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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카드 한 장만 있다면 취업, 이직,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인데요. 일자리를 구하는 취업준비생, 다른분야로의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 늘리고픈 회사원, 은퇴한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모두 이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5년간 기본 3백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신청해야겠죠?


<목차>

1. 국민내일배움카드란

2.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과정

3.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4.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5.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1. 국민내일배움카드란

-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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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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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과정

-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클릭) 세부훈련정보 검색 및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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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세부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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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 45~74% 지원

- 기본 3백만 원 지원+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 원 추가 지원

- 5년 후 재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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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 1유형과 2유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 훈련비 100% 또는 80% 지원

- 2유형 중 청년·중장년층 참여자: 50~85% 지원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과정평가형 자격취득형 참여자: 72.9~92.5% 지원

일반참여자 45~85%
국민취업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저소득층) 80~100%
국민취업제도 2유형(청·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자 72.5~92.5%

훈련장려금 지급

-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만족 시, 월 최대 11만 6천 원 훈련장려금 지급

*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중인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 해당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단,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특별훈련수당 제외: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일반고 특화과정 참여 고3 학생 등(월 최대 11만 6천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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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 훈련장려금 지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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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카드발급 대상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대학교 3학년으로 확대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안 2년이내 대학생과 대학원생 발급 가능

 

추가지원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인 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2백만 원)

 

지원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 2년 초과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 자영업자

- 월 임금 3백만 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백만 원 이상 45세 미만 대규모기업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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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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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안내(👉클릭)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클릭)

훈련받는 동안 생계가 걱정된다면- 직업훈련 생계비(👉클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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