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한 장만 있다면 취업, 이직, 역량 개발에 필요한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인데요. 일자리를 구하는 취업준비생, 다른분야로의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 늘리고픈 회사원, 은퇴한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모두 이 카드 한 장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5년간 기본 3백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신청해야겠죠?
<목차>
1. 국민내일배움카드란
2.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과정
3.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4.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5.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1. 국민내일배움카드란
-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2.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과정
-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클릭) 세부훈련정보 검색 및 확인 가능
3.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
① 1인당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 45~74% 지원
- 기본 3백만 원 지원+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 원 추가 지원
- 5년 후 재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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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 1유형과 2유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 훈련비 100% 또는 80% 지원
- 2유형 중 청년·중장년층 참여자: 50~85% 지원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과정평가형 자격취득형 참여자: 72.9~92.5% 지원
일반참여자 | 45~85% |
국민취업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저소득층) | 80~100% |
국민취업제도 2유형(청·중장년층) |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과정평가형 자격 참여자 | 72.5~92.5% |
② 훈련장려금 지급
-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만족 시, 월 최대 11만 6천 원 훈련장려금 지급
*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중인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 해당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단,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특별훈련수당 제외: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 참여 고3 학생 등(월 최대 11만 6천 원 지급))
4.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①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카드발급 대상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대학교 3학년으로 확대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안 2년이내 대학생과 대학원생 발급 가능
② 추가지원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인 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2백만 원)
③ 지원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 2년 초과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 자영업자
- 월 임금 3백만 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백만 원 이상 45세 미만 대규모기업종사자
5.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①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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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