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월 28일(월)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긴급하게 손실보상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에게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제도인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고, 신청 후 대상자 확인이 되면 약정 안내 문자를 받는답니다. 약정이 끝나면 1영업일 이내 250만 원이 바로 지급된다고 하니 꼭 신청하세요!
<목차>
1.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2.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3.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금액
4.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5.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5부제 일자별 신청대상
6.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상세내용
▶ 소상공인정책자금 공식 안내 파일 첨부
1.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 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방식
2.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① 1월 19일(수)부터 2월 9일(수)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제외된 코로나19 방역조치 시설 및 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② 2022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이행 추가 확인 업체 등 발굴 지원
※ 단,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이미 받은 업체·폐업사업체·법인지점사업체 등 이번 선지급에서 제외
③ 매출액: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요건 해당 업체
3.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금액
① 2022년 1분기 해당 250만 원 지급
- 다수 업체 보유 시: 1개 사업체에만 지급 (법인일 경우, 본점 사업체)
②500만 원이 아니고 250만 원인 이유
- 손실보상 본 지급 전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융자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보상금 확정시 차감
- 이번 선지급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이 3월 3일(목)부터 실시 예정임을 감안하여 2022년 1분기에 대해서만 선지급 실시
③ 이번 선지급된 250만 원 차감일자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시 차감 진행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신속보상) 올해 5월경으로 예상
- 차감 후 잔액 남을 시 1% 초저금리로 5년간 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4.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① 2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
- 공휴일 및 주말 관계없음
②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클릭)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로(👉클릭)도 연결 안내 창을 통해 접속 가능
5.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5부제 일자별 신청대상
① 5부제 시행
- 2월 28(월)부터 3월 4일(금)까지
- 오전 9시부터 자정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② 5부제 해제
- 3월 5일(토)부터
-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
6.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상세내용
①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약정방법 안내 문자 전송
② 약정 완료 시 1영업일 이내 250만 원 지급
③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전 선지급 신청 마감 예정
- 상기 일정은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클릭) 확인
④ 문의
- 상기일정은 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클릭)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로(👉클릭)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p.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