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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는 전기·수도·도시가스를 절약한 만큼 포인트로 바꾸고 현금, 상품권, 지방세 납부, 교통카드,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그저 에너지를 조금 신경 써서 줄이기만 했는데 돈이 되는거죠.

 

최대 15% 이상 절약하면 2만 5천 포인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만 5천이면 적은 것 같지만, 1포인트가 2원이라는 사실! 2만 5천원이 두배가 되어 5만원이 되고, 연 2회 지급하니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되는거죠.

 

신청 제한도 딱히 없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직접 신청도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탄소포인트제 신청하세요!


<목차>

1. 탄소포인트제란

2. 탄소포인트제 참여방법

3. 탄소포인트 계산 안내

4.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 탄소포인트제 참여 신청서 파일 첨부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매뉴얼 파일 첨부


1. 탄소포인트제란

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상업·아파트 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

 

가. 탄소포인트제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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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운영체계

나. 탄소포인트제 참여 시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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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참여시 장점

다. 저탄소 생활 실천하는 방법(👉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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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포인트제 참여방법

가. 참여조건

-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를 부착한 경우

-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확인 가능한 경우

 

나. 참여대상

1) 개인 및 상업시설

① 가정: 세대주, 세대원

② 상업시설: 실 사용자

※ 개인: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2) 단지

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② 학교: 학교장

③ 일반건물: 건물 관리자

※ 단지: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또는 학교, 일반건물의 공용 부분(가로등,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 관리자

 

다. 참여방법

1) 인터넷 신청: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가입 (👉클릭)

탄소포인트제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방법

2) 방문 신청: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 방문 후 참여 신청서 작성(👇다운로드)

- 아래 파일 다운로드 후 담당 부서로 팩스 전송 가능

탄소포인트제참여신청서.hwp
0.04MB

- 서울특별시 거주자: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가입 (👉클릭)

 

라. 참여 시 유의사항

1) 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 필요

2) 개인정보 변경 시 (거주지·연락처·계좌번호 등) 홈페이지 로그인 후 직접(👉클릭)

- 인센티브 지급 대상 불가: 거주지 이전으로 전기, 수도, 가스 고객번호, 주소 미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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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소포인트 계산 안내

가. 사용량 수집 (월별 또는 반기별)

전기·수도·가스 별 수집 시기 상이

② 기준사용량 자료가 산정기간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밖에 없는 경우: 기준사용량으로 사용 가능

③ 반기별 기준사용량 산정: 누락되는 월이 있는 경우 나머지 월의 기준사용량 평균 적용 합산

- 누락 월수는 2개월 이하 경우로 한정

월별: 과거 2년간 같은 월 사용량 평균값

반기별: 월별 기준사용량 반기별 합산 값

 

나. 포인트 산정 가산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지급대상 또는 비대상 산정

다. 포인트 및 인센티브 산정

① 개인 참여자 제공 인센티브 기준 운영지침 따름

인센티브 그린카드 포인트 제공 시: 운영사 경유, 연 2회 지급(상·하반기)

1포인트 당 최대 2원 이내 지급(지자체 예산 사정)

 

라. 포인트 시뮬레이션 (👉클릭)

4.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가. 포인트 부여

① 가정 내 사용 에너지 항목(전기·상수도·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과거 2년간 월 사용량 수집 불가 시: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사용량으로 함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포인트 부여

나.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1) 개인

온실가스 감축률 기준 연 2회 (6월, 12월) 탄소포인트 부여

감축 인센티브: 감축률 5% 이상 참여자 지급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탄소포인트 개인 지급기준

유지 인센티브: 4회 연속 5% 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참여자가 연달아 0% 초과 5% 미만 감축률 유지 시 지급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탄소포인트 유지 지급기준

2) 단지

① 대상: 1년간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한 단지

- 기준 사용량: 과거 1~2년간 평균 사용량

② 기간: 전년도 7월 ~ 다음 연도 6월

- 전년도 7월 이전 가입 필요

 

다. 인센티브 종류

- 해당 지방 자지단체 시행 인센티브 제공 유형 확인 후, 한 가지만 선택 가능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종류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탄소포인트제 리플릿
(참여자용)탄소포인트제홈페이지_사용자지침서_21.05.pdf
1.96MB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있으신 분 모두 주목!!! 매일 출퇴근길 지루하게 운전만 하시나요? 운전방법과 운전습관만 조금 신경 쓰면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신청기간이 조금 다른데요.

kangsyon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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