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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청구

은행 송금 또는 계좌이체 등 잘못해보신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소액이라면 어쩌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전세금이나 계약금 등 큰 금액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꼼꼼하게 확인 후 계좌이체하는 것만이 답이 아닌 이유는 착오송금 사례에서 상대방이 계좌를 잘못 알려준 경우도 심심찮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잘못 보낸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송금은행을 통해서 연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수취인이 거절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뿐인데, 소송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자! 그런 우리를 위해 2021년도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생겼어요. 만약을 대비해 미리 읽어두면 금방 대처가 가능할 뿐 아니라, 옆에서 발 동동 구르는 동료를 도와줄 수도 있겠지요?


<목차>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주요내용
3.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도입
4.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5. 착오송금 반환지원 유의사항
6.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효과 및 장점

▶ 착오송금 본인용 온라인 매뉴얼 파일 첨부
▶ 착오송금 수취인 온라인 매뉴얼 파일 첨부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가. 의도하지 않은 착오송금 발생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 확대로 수취은행 또는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

착오송금 반환청구
ⓒ 착오송금반환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반환지원절차

나. 착오송금 발생 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 후 반환 요청 [현행]
1)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이 미반환
2) 수취인 착오송금액 미반환
송금인 소송통해돌려받기가능
②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대부분 포기
소송기간 6개월 이상, 소송비용 송금액 1백만 원 기준 60만 원 이상(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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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착오송금 반환지원 주요 내용

가. 은행 연락 후 착오송금액 반환 [현행/제도 시행 이후에도 가능]
1) 착오송금 발생 시
① 송금인은 [현행]과 같이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 후 착오송금 반환
-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 시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반환 요청
연락받은 수취인이 동의 시: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 송금인에게 반환
- 온라인 반환 동의 후 수취은행 통해 반환하거나 송금인에게 직접 반환

착오송금 반환청구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현행반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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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가.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1) 송금인은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제도 이용' 신청가능

착오송금 반환청구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업무

2)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 안내
① 필요시법원 지급명령등을 통해 회수
②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이 착오송금 관련하여수취인에 대해 갖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3) 착오송금액 회수 시

① 예금보험공사는 관련비를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사후정산 방식)
②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안내에 따라 수취인 반환 시: 송금인 부담하는 비용은 안내 비용(우편료 등)과 제도 운영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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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사후정산방식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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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오송금 반환지원 및 불가 대상

가.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 제외
1) 5만원 미만 착오송금의 경우
- 회수 시 소요되는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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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천만 원 초과 착오송금의 경우: 반환청구소송
- 비용 등 감안 시 송금인 직접 소송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

 

3) 착오송금을 한 경우
①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
미반환 된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가능

나. 금융회사 계좌, 간편송금업자 계정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불가
1)금융회사 계좌
- 은행: 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포함
- 투자매매·중개업자
- 저축은행
- 신협
- 새마을금고
- 농협·수협·산림조합·우체국 등

2) 간편송금업자 계정
- 토스
- 카카오페이
- 네이버페이 등

3)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제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확인 불가하므로, 반환지원 신청 대상 제외

착오송금 반환청구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간편송금업자 계정 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제외

다.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 또는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반환지원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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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착오송금 반환지원 유의사항

가. 예금보험공사 직권 매입계약 해제
1) 예금보험공사가 우편·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반환지원 매입계약 해제 가능 (아래 해당)
①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관련 소송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경우

2) 착오송금인의 책임으로 반환지원 매입계약 해제되는 경우
① (예)착오송금이 아님에도 거짓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해제 시점까지발생한 회수관련 비용 착오송금인 부담

나. 착오송금 수취인 착오송금액 반환
1) 착오송금 수취인은 예금보험공사 계좌로 착오송금액 반환
①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착오송금 관련한 채권 매입 후 관련 절차 진행
② 착오송금액을 반환하는 수취인은 반드시예금보험공사에서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안내하는 예금보험공사 명의 계좌로 착오송금액 반환
-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채권양수도계약 사항 및 반환할 예금보험공사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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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효과 및 장점

가. 송금인이 제도 이용 신청할 경우
- 예금보호공사는 다시 한번 자진 반환 권유 통해 송금액 회수 가능


나.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송금액 반환 가능


다. 예금보호공사가 자진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을 이용할 경우
① 약 2개월 내 대부분의 착오송금 회수될 것으로 예상
②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경우 약 6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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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본인용-온라인 신청 매뉴얼.pdf
4.06MB
착오송금수취인-온라인매뉴얼.pdf
2.56MB
착오송금수취인-온라인매뉴얼.pdf
2.5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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