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에서 2009년부터 최초로 실시된 근로장려금 제도가 2022년 개편되어 시행됩니다. 혜택 받는 가구가 확대되었고 최대 지원액이 늘어났답니다. 5월이 정기신청일이지만,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들 준비하시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근로장려금 개편 내용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
4.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1. 근로장려금이란
①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단, 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
②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 지급
③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소득지원제도
④ 거주자 포함 1세대 가구원 구성에 따라 결정된 부부급여 총급여액 기준으로 지급
⑤ 연간 최대 지급액: 3백만원
⑥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액 2022년부터 2백만 원 상향



2. 근로장려금 개편 내용
가. 근로장려금 개편방안
1) 단독가구 지원 대폭 강화: 30세 이상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2)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중위소득 65%까지 확대
3) 최대 지급액 대폭 인상 및 최대 지급구간 조정
① 단독가구 85만 원→150만 원
② 홑벌이가구 200만 원→260만 원
③ 맞벌이가구 250만 원→300만 원
4) 당해연도 지급방식 전환
① 정기지급 방식과 반기지급 방식 중 선택 신청 가능
②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③ 지급액 연간 산정액의 35%씩 두 차례 나누어 지급 후 정산 통해 나머지 금액 지급
5) 6개월 반기신청·지급제도 시행
① 반기별 소득파악 가능한 근로소득자 해당
② 당해연도 소득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 가능



나. 세법개정안
1)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즉,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가구별 2백만 원씩 인상
① 단독가구 2천만 원→2천2백만 원
② 홑벌이가구 3천만 원→3천2백만 원
③ 맞벌이가구 3천6백만 원→3천8백만 원

2) 반기신청·지급제도
① 장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3개월 단축
- 정기분 지급 시 다음 해 9월→하반기분 지급 시 다음 해 6월
- 반기별 지급액 15만 원 미만일 경우: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 정산
- 근로 소득 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 한 경우: 정기신청으로 간주 9월 정산

3.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
가.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①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②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 급여액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3백만 원 이상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총급여액+(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업종별 고정률)+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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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① 정기: 2022년 5월 1일(일)부터 5월 31일(화)까지 / 6:00~24:00
② 기한 후 신청기간: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일)까지 / 6:00~24:00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②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여부 확인 근로 장려금 환급금,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조회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클릭)
②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장려금 미리보기]
4)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인 경우: 확정신고 필수로 해야 장려금 지급
- 폐업으로 현재 사업하지 않을 경우: 작년 기준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② 반기신청 한 경우: 정기신청 하지 않아도 됨
③ 기한 후 신청 경우: 근로장려금 10% 감액→결정금액 90%만 지급
④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금액이 다른 경우
-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해당 장려금 50%만 지급
- 체납액 있는 경우: 지급액 30% 한도로 체납 충당
나.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1)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① 장려금 신청서,첨부서류 등 심사
- 신청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
- 9월 말까지 지급(5월 신청분)
② 장려금 심사 시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 요구 가능
③ 정기지급: 9월 말까지(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④ 기한 후 지급: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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