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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다양한 고령자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중복 수령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은 무엇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등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크롤을 내려서 아는 만큼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노령연금이란

2.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3. 노령연금 수급자격

4. 노령연금 신청방법


1. 노령연금이란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부터 평생 매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55세부터 지급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본급 중 하나로 이 외에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도 있습니다.

노령연금에는 가입기간, 소득활동,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는 것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을 받기 직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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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노령이 되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로는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노령연금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과는 아예 다른 정책입니다.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노령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에 가입자자가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하면, 60세 이상일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또한,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수급자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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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으로 부양가족 연금액, 기본연금액, 물가 상승률, 이자 비용 등을 20년 기준으로 계산해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연금을 미리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 및 염두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이유 증명, ②부양가족 가산금 불가, ③연금 수령액 축소(기초연금액 70%)

 

4.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납부액 및 기간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므로 직접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2)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3)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필요 서류

신분증, 수급권자 명의 통장 계좌, 노령연금 지급 청구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50+ 일자리 신청방법

요즘은 정년이 60~65세로 평균수명에 비해 너무 이른 나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중 제2의 인생을 위해 재취업하기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재취업을 위해 서울시는 50플러스(50+) 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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