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지난해까지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 마음이 편치 않으시죠. 청약에 당첨돼도 대출규제로 중도금 마련을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포기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내 집 마련을 위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꼭 알아야 할 생애 첫 번째 특별공급 조건과 청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2.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3. 주택청약 종류
4.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5.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대상자
6.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주택
7. 생애최초 특별공급 선정방법
1.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 처음으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이 청약 시 경쟁 없이 따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맞벌이 가구, 1인 가구 등 소득기준 초과 가구도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며 생애 최초 1회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분양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국가 지원제도로 국민주택 분양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당첨 확률을 확대하기 위해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2021년 11월 17일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가 개편이 되었는데요, 개정 전에는 국민주택 분양 시 공급 물량 전체 20% 범위에서 모집을 받았습니다. 개정 후에는 특별공급 물량 30%를 추첨 물량으로 재배정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추가로 1인 가구도 청약이 가능해,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청약 기회를 제공해 수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개편안은 민영주택에만 해당됩니다.
3. 주택청약 종류
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무주택 세대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 기간, 자녀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은 최대 7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에 부합하면 청약점수와 상관없이 별도 공급 분양이 가능합니다.
다. 일반주택 청약
-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기간, 횟수, 통장 금액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가. 미혼인 1인 가구
① 1인 독신가구는 나머지 30% 신규 편입대상자가 포함돼 추첨제를 통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 단, 1인 가구인만큼 평형이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됩니다.
② 전체 물량의 30%는 미혼 또는 1인 가구 신청자끼리의 추첨이 아니라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해 추첨합니다.
③ 소득기준은 반영되지 않지만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이 160%를 넘으면 3억 3000만 원의 부동산 자산이 적용됩니다.
- 단, 전세보증금은 제외합니다.
- 월평균 소득 계산하기: 건강보험료 기준 월급여 총 더하기 한 후 12개월로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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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생애 최초, 생애 최초 청약,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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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혼부부
① 결혼 기간은 최대 7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② 혼인 기간 중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1인 가구 포함)
③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이어야 합니다.
④ 소득세 납부 이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 최대 140%(맞벌이 160%) 이하이어야 합니다.
⑤ 신혼부부 특별공급+생애최초 특별공급 공통조건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최소 1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 즉, 12회 이상 납부 상태이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부 횟수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지역 가입기간과 납부 횟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대상자
①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세대 전원주택 또는 분양권 등 소유하지 않은 세대 구성원
②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백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해야 합니다.
④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⑤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분양이어야 합니다.
⑥ 자산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적용받는 국민주택 해당)
- 부동산 자산 보유가액 2억 1550만 원 이하, 차량 기준가액 2764만 원 이하
⑦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민간주택은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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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7. 생애최초 특별공급 선정방법
기준 소득 해당 신청자 먼저 배정물량의 50% 우선 공급합니다. 배당 물량 30% 아래 해당 신청자 모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경쟁 있는 경우엔 각각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① 1인 가구 신청자
②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중 또는 미혼 자녀 있는 경우, 소득기준 초과 하나 부동산가액 기준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
③소득 우선공급 자격을 충족했는데 입주자 미선정